환불 규정
요약. 유료 콘텐츠(대화 이용권)는 결제 즉시 제공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결제 후 유료 구간에서 대화를 1회라도 전송하면 청약철회·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제공 개시 전이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그 밖의 환불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순 변심, 대화 내용·결과에 대한 불만족, AI 응답의 취향 불일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베어그릿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AI 연애 챌린지”(이하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 환불, 그 절차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약관 제12조와 이 규정이 다른 경우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결제 화면에 표시된 청약철회 제한 고지와 이 규정을 확인한 후 결제하며,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유료 콘텐츠의 성질)
- 서비스의 유료 콘텐츠는 특정 AI 캐릭터와의 대화 1회(세션)를 유료 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대화 이용권”, 피치 1개)으로서, 결제 완료(피치 사용)와 동시에 서버에서 해당 대화에 적용되어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이 개시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 유료 콘텐츠는 물리적 실체가 없고 반환이 불가능하며,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복제·소비된 것과 동일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고 구매합니다.
- 유료 콘텐츠는 결제한 회원 계정 또는 비회원 기기 식별자(쿠키)에 귀속되며, 양도·대여·판매·증여·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 유료 콘텐츠의 가격, 구성, 무료 턴 수, 제공 방식은 결제 시점에 결제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이미 결제한 이용자에 대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공 개시 시점)
- 유료 콘텐츠의 “제공 개시”는 결제 완료 후 해당 캐릭터의 유료 구간(무료 턴 소진 이후)에서 이용자가 최초 1턴의 메시지를 전송한 때로 봅니다. 메시지 전송 시점은 회사 서버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록이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 AI 응답이 생성되었는지, 이용자가 응답을 확인했는지, 응답의 내용이 만족스러웠는지는 제공 개시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화 이용권은 적용된 대화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동일 캐릭터에서의 재도전(새 대화 시작)은 별도의 대화 이용권(피치 1개)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공 개시에 해당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 이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것, ② 제3조의 제공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③ 제9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 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을 통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며, 결제대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 유료 콘텐츠가 결제 화면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대화의 내용·말투·전개·길이·품질, 호감도·스탯 등 진행 결과의 변동, 과제 달성 여부, 결말의 종류, 결제 화면의 이미지·소개 문구와 실제 대화 분위기의 차이, 캐릭터 이미지·이름·설정의 사후 변경, 예시 대화나 성공률 표시와 실제 결과의 차이.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제3조의 제공 개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공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단순 변심, 구매 실수, 충동 구매, 가족·제3자가 동의 없이 결제했다는 주장(제8조의 미성년자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 결제 사실을 잊었다는 주장.
- AI 캐릭터의 대화 내용·말투·태도·응답 품질·응답 길이·응답 속도에 대한 불만족, 취향·기대와의 불일치, “AI 같다”, “사람 같지 않다”, “재미없다”, “불쾌하다”는 등의 주관적 평가.
- 호감도·스탯·진행 결과·점수·결말에 대한 불만, 과제 미달성·실패, 진행 결과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다른 이용자와 결과가 다르다는 주장.
- AI가 생성한 응답에 사실과 다른 내용, 비일관적인 내용, 반복적인 표현, 맥락에서 벗어난 표현, 오탈자,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AI 생성 콘텐츠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하자가 아닙니다.
- 회사의 안전 정책·콘텐츠 정책에 따라 AI가 특정 요청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대화 방향을 전환한 경우, 이용자가 선정적·폭력적·불법적 대화를 시도하여 응답이 차단된 경우.
-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운영체제·네트워크 환경, 쿠키 삭제, 시크릿 모드 이용, 브라우저·기기 변경, 로그인 계정 변경, 앱 데이터 삭제 등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이용권 내역이나 진행 상태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자가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이용 제한·계정 정지·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용자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한 경우.
-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캐릭터·가격·무료 턴 수·진행 결과 산정 기준·AI 모델 등을 변경하거나, 신규 캐릭터·할인·프로모션을 출시한 경우(결제 후 가격이 인하된 경우의 차액 환불 요구를 포함).
-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조금만 써봤다”는 등 이용량이 적다는 주장.
- 무료 턴, 체험, 쿠폰, 할인, 이벤트 보상 등 무상 또는 할인으로 취득한 혜택, 그리고 결제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기대 이익.
- 제7조에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현상: AI 응답 지연, 간헐적 응답 실패 후 재시도로 정상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일시적 화면 표시 오류, 점검 시간 중의 접속 불가, 제3자 서비스(결제대행사·SNS 로그인·AI 모델 제공사·클라우드)의 일시적 장애.
- 결제대행사·카드사·통신사 등 제3자의 정책으로 이용자에게 추가 수수료·환율 차이·할부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결제 완료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카드사 등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거절을 신청한 경우(제10조).
-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모든 사유.
제6조 (중복 결제 및 결제 오류)
- 동일 캐릭터에 대하여 동일 이용자(동일 계정 또는 동일 기기 식별자)의 결제가 회사 시스템 오류로 중복 승인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중복된 결제 건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 서로 다른 계정 또는 서로 다른 기기(쿠키)에서 같은 캐릭터를 각각 결제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유효한 구매이며 중복 결제로 보지 않습니다. 비회원 결제 후 회원가입·로그인하여 다시 결제한 경우도 같습니다. 유료 콘텐츠의 보존을 위해 결제 전 회원가입을 권장하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결제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시 오류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표시·결제된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서버 확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한 뒤 정상 가격으로 재결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이용권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환불이 아닌 이용권 반영(재제공)으로 이행합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사 귀책 장애에 따른 보상)
- 이 조에서 “장애”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결제한 캐릭터의 유료 구간 대화 기능 전체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가 재시도·재접속·브라우저 변경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 공지된 점검, 불가항력, 제3자 서비스(AI 모델 제공사, 클라우드, 결제대행사, SNS 로그인 제공사 등)의 장애·정책 변경, 이용자 측 환경에 기인한 경우는 장애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 발생 시 회사는 다음 순서로 이행하며, 선순위 방법으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후순위 방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① 장애 복구 및 정상 이용 재개(재제공), ②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가치의 다른 유료 콘텐츠 제공, ③ ①·②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 환불.
- ③에 따른 환불 금액은 결제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이용한 부분은 해당 캐릭터에서 이용자가 전송한 유료 구간 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용자가 해당 캐릭터의 결말(성공 또는 실패)에 1회 이상 도달한 경우 유료 콘텐츠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9조의 절차로 장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장애 여부 및 기간은 회사의 서버 로그·모니터링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의 보상은 이 조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되며, 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 시간 손실, 기회비용, 통신비 기타 간접·특별·결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결제)
-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결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결제 시 본인이 만 19세 이상임을 진술·보증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는 법정대리인은 제9조의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의 연령 및 법정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결제 정보(주문번호·결제일·금액),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나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타인의 계정·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 ②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범위 내에서 결제한 경우, ③ 법정대리인의 명의·결제수단·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법정대리인이 결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용권 내역을 즉시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절차)
- 청약철회·환불·보상 신청은 fatey@fatey.app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만 접수합니다. 전화, SNS, 앱스토어·결제대행사·카드사를 통한 이의 제기, 리뷰·게시글 작성 등은 회사에 대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시 회사는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주문번호(결제 완료 화면 또는 결제 승인 문자·이메일에 표시), ② 결제일시 및 금액, ③ 결제한 캐릭터명, ④ 회원인 경우 로그인한 SNS 계정의 이메일, ⑤ 구체적인 신청 사유, ⑥ 제7조에 따른 장애 신고의 경우 장애 발생 일시·현상·시도한 조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거절과 그 사유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심사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회사 서버의 결제 기록, 이용권 사용 기록, 대화 전송 기록, 세션 기록, 접속 로그 및 모니터링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의 진술이 회사 기록과 다른 경우 회사 기록이 우선합니다.
- 이용자가 허위 사실, 위·변조된 캡처,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고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며, 이미 환불한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거절을 통지한 신청과 동일한 사유의 반복 신청, 또는 담당자에 대한 폭언·협박·허위 신고 예고 등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10조 (환불의 방법, 기간 및 공제)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의 결제 취소(승인 취소)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금·계좌이체·다른 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은 결제 취소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좌 환불 시 이용자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4조의 청약철회가 성립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 외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환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는 추가로 3~7영업일 또는 카드사 정책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 제4조의 청약철회가 아닌 환불(제6조 제3항의 재결제 안내, 제7조의 장애 보상 등)의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 수수료, 환불 처리 비용, 이미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청약철회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 쿠폰·할인·프로모션이 적용된 결제를 환불하는 경우 실제 결제된 금액만 환불하며, 할인액·쿠폰·무상 혜택은 환불·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유료 콘텐츠의 이용권은 즉시 회수되며, 관련 대화 기록·진행 상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급거절(차지백) 및 부정 환불)
- 이용자는 환불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제9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카드사·결제대행사·은행 등에 지급거절(차지백)·이의 제기·결제 취소를 신청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제9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거절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① 해당 이용자의 계정 및 모든 유료 콘텐츠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② 결제 기록·이용권 사용 기록·대화 전송 기록 등을 카드사·결제대행사에 제출하여 대응하며, ③ 지급거절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수수료·대응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④ 해당 이용자의 재가입·재결제를 영구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후 환불받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계정·기기를 이용하여 청약철회·환불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거절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종료 시의 처리)
- 회사가 이용약관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결제되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유료 콘텐츠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 제공이 개시된 유료 콘텐츠는 이용자가 결제 시점부터 종료일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결제된 건에 대하여는 제7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용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 서비스 종료 공지 후 종료일까지 제9조의 절차로 신청하지 않은 환불 청구는 소멸하며, 종료 후에는 회사가 관련 기록을 보유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규정의 변경 및 해석)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환불 신청에는 결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규정의 어느 조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회사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적용됩니다.
- 이 규정은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과 관련한 분쟁은 이용약관의 준거법 및 관할 조항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 문의: fatey@fate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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